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348만개사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에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개사에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대상에 문자를 보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언제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신속지급대상자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으로 신청 완료
- 확인지급대상자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필요
- 인증방법
- 개인사업자
- 본인명의 휴대전화
- 공동인증서
- 간편 인증
- 법인사업자
- 법인공동인증서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아래 조건을 우선 만족해야합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
-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한가지 특이사항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매출감소 판단은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감소, 2020년 대비 2021년 신고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없으면 영업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은 얼마
지급액은 600만원~800만원입니다.
여행업과 같이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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