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세법이 내 연말정산에 미친 영향

연말정산 시즌이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다운로드하였다. 그리고 사내 시스템에 입력하여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봤다.

개략적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봤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 부호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그리고 80만 얼마인가 숫자가 보였다.

80만 원가량 세금을 더 내야만 한다. 눈이 뿌얘졌다.

아이고. 머리야.

이게 뭔 일인가. 뉴스를 뒤졌다. 세법이 바뀌었다고 한다.

지난주 아내가 뭔가 얘기해줬던 게 생각이 났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올해 입학을 했다. 엄마들 단톡방에서 연말정산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뭔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세금 같은 내용을 잘 이해 못해서 그냥 듣고 넘어갔는데 결과가 크게 돌아왔다. 

아래는 찾아본 기사 링크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6/98975732/1

 

7세미만 자녀 공제 제외…달라지는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세요

올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이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만 6세 아동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는 없어지고 7세 이상인 자녀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www.donga.com

 

어떤 항목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가장 큰 내용은 "7시 미만 자녀 공제 제외"다.

둘째가 만 5세다. 그리고 아직 유치원 다닌다.

결국 내년도 공제에서 빠지게 된다. 에휴.

나머지 변경내용은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

결국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줄어든 게 같이 적용되니 난 연말정산 결과 내야 할 세금이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다.

 

올해는 이미 끝났고 내년을 대비해서 뭘 해야 하나.

신용카드 사용량을 많이 줄여야 한다. 대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 한다.

지금까지 버릇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했었다.

다른 블로그 글을 뒤져보니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기지 않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한다.

이것도 안된다면 추가 수입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추가 수입이 커지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고 회사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알아봐야 한다.

지금 생활비에서 얼마나 돈을 더 빼내서 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론적으로 아끼는 것 말고는 답이 잘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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